연세프라임병원에서 제증명서 발급을 이용하실 때,
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서류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원무과에 신청하십시오.
신청하신 서류는 주치의가 작성을 하며, 원무과에서 수납 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의거 서류 발급은 본인(신분증지참)에게만 이루어지며, 대리인이 오실 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가족이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의무기록이라 합니다. 의무기록에는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의 의무기록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.
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근거,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(미지참 시 사본발급불가)
01 |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|
02 |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 |
03 |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 |
04 |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 |
신청자 연령 | 시행규칙 제13조 2항 규정의 의한 구비 서류 | |
환자 | 환자본인(신청자:본인) |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(만14~17세는 학생증으로 대체) |
법정 대리인 | 미성년자(만14세미만) |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법적대리인 확인서류) |
법정 대리인 | 미성년자(만14세~17세) |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친족관계 확인 서류) 환자 신분증의 사본(주민등록증 대신 학생증 대체 가능) |
법정 대리인 | 만17세이상 |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친족관계 확인 서류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대리인 | 미성년자(만14세미만) |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법정대리인의 친족관계 확인서류)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|
대리인 | 미성년자(만14세~17세) |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 대신 학생증 대체 가능) |
대리인 | 만17세이상 |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친족만 가능) | 구비 서류 | 비고 |
환자 사망,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, 등본 및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, 의식불명/중증 질환/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, 친족이 복위임할 수 없음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 |
STEP 01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접수 | 신분증 및 제증명신청서 제출 |
▼ | |
STEP 02 진료과 접수 | 각종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|
▼ | |
STEP 03 원무과 |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 발급 및 수납(입원환자는 퇴원 계산 시 수령) |